존엄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약속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제도의 시작과 법적 보호 이 제도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던 '김할머니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가족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2009년 대법원 판결) 우리 사회는 비로소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법의 보호 아래 누구나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스스로 결정하는 존엄함 우리는 누구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와 약물에 의존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법적 서약입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평온하게 정리하겠다는 숭고한 자기 결정입니다.

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사망자의 약 75%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이별 앞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환자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과 생명을 놓아주는 결정 사이에서 깊은 죄책감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나의 마지막 의료를 스스로 결정하세요.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들이 겪을 심리적 고통과 갈등을 덜어주고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선물이 됩니다.

목적

<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2018.2.4.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면만 연정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 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1)과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2)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체계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종교계·윤리계·법조계·환자단체계 위원 총 15인으로 구성된 사회적협의기구로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기타 호스피스연명의료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 구축·운영,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 관리·감독, 종사자 교육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하며,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환자의사 확인,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