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작성할 수 있나요? |
| A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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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한가요? |
| A |
네. 등록하신 의향서에 대해 변경이나 철회는 언제든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철회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철회 가능합니다.
온라인 철회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 ⇒ [나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조회하기] ⇒ 작성자 정보 및 등록 이력 확인 ⇒ [철회 신청] ⇒ ‘본인 인증’ 후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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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만 작성이 가능한가요? |
| A |
네,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 등록기관 소속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형제, 자녀 등 가족이 대신하여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범위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대한민국여권
④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 대한민국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구여권만 가능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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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
| A |
본인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고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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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습니다. 언제쯤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
| A |
약 30일 전·후로 일반우편으로 배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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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
| A |
모든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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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어떻게 이용되나요? |
| A |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면, 등록기관의 담당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이 빠짐없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관리기관에 통보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에 의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의사는 작성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환자에게 확인하여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 확인 시, 작성자의 의향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당시 작성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환자의 상태 및 의향서 작성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에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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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거주지 관할 지역의 등록기관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
| A |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자의 거주지 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모든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기관의 상황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가능 요일 및 시간, 운영 방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관 방문 전 반드시 미리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정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 ʻ등록기관 지역찾기ʼ를 통해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검색하여 확인(시/도(전체) 또는 시/군/구 등 세부 검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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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작성자가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씨를 모르거나 또는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는 상태이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본인의 의향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보호자 또는 상담자가 대필 작성이 가능한가요? |
| A |
서명은 반드시 작성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녹화나 녹취 등을 통해 작성자의 의향을 확인하여 서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한글을 모르는 등 글씨를 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화나 녹취 등을 통해 작성자 본인의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작성자의 기본 정보에 대하여 상담자가 대신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시 반드시 작성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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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을 상실하는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
| A |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8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작성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향후)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4)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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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종과정에서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담당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있는 환자로 판단을 받았다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족이 반대한다 하여도 환자의 의사를 우선합니다. 의료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 이행하는 행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 다만 가족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의료진이 강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와 가족이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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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A |
네, 가능합니다.
작성자 본인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하여 작성된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방법
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로 접속
➁ 정보포털 화면 ʻ주요 링크 바로가기ʼ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
➂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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